가사

가사소송의 종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 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가사소송의 종류로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혼인무효, 취소 소송 및 이혼무효,취소 소송,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 친생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및 입양, 파양관련 소송, 각종 상속관련청구 및 유류분 반환 소송, 유언 및 유언의 집행과 관련된 소송 등이 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친권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미리 보전조치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주소가 있을 경우 그 가정법원
②부부가 공동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법원 관할 내에 부부 어느 일방이 그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③그 외에는 상대방 주소 관할의 가정법원이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즉 망인(피상속인)이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고 나머지 채무(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이다. 물론 적극 재산이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인들이 사망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한 채 3개월 후 어느 시점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후에 알게 된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026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이다. 이를 법적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다.

-준비서류-

1. 사망자(피상속인)
① 폐쇄기본증명서 1통
② 폐쇄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통
④ 재산, 부채 소명 자료
2.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상속인마다 각1통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면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준비.
④ 인감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영사의 인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⑤ 인감도장
* 미성년자는 부모의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으로 대체하였으면 인감도장은 불필요.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로서 재산상속에 관하여서만 인정되고 호주상속에 관하여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상속은 채무의 승계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근대법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자유를 가진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를 함에는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월의 숙려기간을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포기를 할 수 없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사망자가 채무를 남겨두었든 재산을 남겨두었든 나는 채무든 상속재산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망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꼭 취하여야 할 절차이다.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망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망인의 직계존속(부, 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 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까지의 대상자 전원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뜻하지 아니하게 망인의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단한번의 절차로 끝날 수 있는 한정승인 절차가 유용할 수 있다.

-준비서류-

1. 사망자(피상속인)
① 폐쇄기본증명서 1통
② 폐쇄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1통
④ 재산, 부채 소명 자료
2.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②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상속인마다 각1통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중 한가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주소증명 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면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준비.
④ 인감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영사의 인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⑤ 인감도장
* 미성년자는 부모 두 사람의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으로 대체하였으면 인감도장은 불필요.

개명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다.
법원은, 출생신고과정에서의 단순실수, 한자의 잘못된 기재,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함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 놀림감이 되는 이름, 성명철학상의 이유, 외국인의 귀화나 혼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의 신청에서 많은 허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스26 결정)고 하고 있다.
법원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준비서류-

1. 기본증명서 (본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1통
3.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통
4.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각1통
5.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본인) 1부(경찰서)

성본변경


성, 본 변경제도는 2008.1.1 신설된 제도로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청구로 법원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로 이혼 후 모가 양육권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게 할 때, 또는 재혼 후 재혼 가정의 형제자매와 성이 다를 경우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성 변경 절차는 성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 성 변경을 할 때 친부가 있을 경우 친부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자녀의 복리와 성변경의 필요성, 자녀의 가치관, 사정으로 판단한다. 친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 되고,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친부의 주소로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판단하게 된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다. 성변경의 허가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하면 된다.

-준비서류-

모: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배우자 사망시), 주민등록 초본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타: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성년후견

◇ 성년후견 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에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민법에 도입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민법 제14조의2)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된다.
임의후견은 장차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에 의한 후견이다(민법 제959조의 14).


가.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이지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38조).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이 그 권한에 관한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 침습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되,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938조).


나. 한정후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으며(동의유보), 그러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대리권를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 4).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이를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 6).


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의 심판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상과 관련된 특정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부작위를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특정명령으로 피특정후견인에 조력하는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특정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8, 제959조의9,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때에는 피특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2, 제920조).


라. 임의후견
임의후견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후견 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59조의14).


2. 성년후견 감독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 선임한다(민법 제959조의15).
후견감독인이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직권에 의한 감독을 촉구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을 견제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4조).


3. 성년후견의 공시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9조의 15, 제959조의19, 제959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