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 :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도장
○ 소유권이전(매매)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 소유권이전(증여)
증여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수증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근저당권자(전세권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 상속(협의분할)
피상속인(망인) :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제적등본(출생과 사망이 기재된)
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상 모든○상속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만 해당)
○ 가등기
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가등기권리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 가등기말소
가등기권자 : 가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유자 : 도장
○ 근저당권(전세권) 말소
근저당권자(전세권자) : 근저당권등기필증, 도장

주식회사(영리법인)

설립, 임원변경, 본점이전, 상호(목적, 공고 방법 등) 변경, 증자, 지점설치 등
○각종 상업등기시 필요서면
정관사본은 공통필요서면입니다.
○ 설립등기시 필요서면
1.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 전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3. 기타 주주(청약인)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4. 소기업 창업인 경우 : 중기청의 확인서
○이사 취임 및 사임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사임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 사본
○대표이사 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본 1통, 인감도장
- 퇴임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
○본점이전등기시
* 관내이전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관외이전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주식수 1/3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 
- 정관 사본
○유상증자등기
* 주주배정시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증명ㅂ서 2부, 법인인감도장
- 증자전, 증자후 주주명부 각 2부
- 주주 전원의 막도장
-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정관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제3자 배정시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법인인감도장
- 증자전, 증자후 주주명부 각 2부
- 신주주의 막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정관사본 2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 기존 주주와 제 3자가 같이 배정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법인인감도장
- 증자전, 증자후 주주명부 각 2부
- 신구주주 전원의 막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정관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무상증자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신,구주주명부 각 2부
-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입증할 서면 (유상증자 했을 당시에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정관사본 2부
-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1부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종의 대차대조표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채금납입완료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점설치, 이전, 폐지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상호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3이상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목적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3이상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감사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사임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발행할주식총수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3이상를 소 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 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고방법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3이상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존립기간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3이상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전환청구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한 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사채전환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평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정관사본 2부
-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1부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종의 대차대조표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채금납입완료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자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구 주주명부 각2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 기준 1/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공고신문 원본(전지)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식분할 변경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 1/3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공고신문원본(전지)
- 정관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산 및 청산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를 1/3이상 소유 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사단법인/재단법인(비영리법인)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각종 변경등기(주무관청 허가 필요)
○설립준비
① 목적 정하기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설립자 구성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
③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명칭확인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
④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관은 설립자들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하면 확정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한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설립허가
⑥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자료
?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작성한 정관 1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 제출자료 부가설명
? 재산목록
-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한다(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재단설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사원총회에서 확정한 정관에 기본재산을 규정한 경우에만 기본재산을 구분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 기재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한다.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ㆍ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설립허가 이후 ①법인의 명칭 변경, ②사업내용 변경, ③허가조건 변경, ④소재지 변경, ⑤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⑧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주무관청 범위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 검토
-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존재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 검토
?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재산출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출연된 재산이 활용가능한지 검토
설립등록
⑨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 창립총회 등에서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전산으로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등록세
? 등록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 총액이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세 매 건당 23,0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 설립등기 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⑩ 설립신고(사업자등록)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1.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가. 근거기본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2010.4.26 시행, 종전법은 농업, 농촌기본법이었으나 폐기
2) 민법 - 조합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규정을 준용(법 제16조 제7항)
나. 설립인원
농업인 5인 이상(법제16조 제1항)
다. 비농업인 출자 및 의결권
출자한도 제한없음. 단, 의결권 없는 준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능(법제17조, 시행령 제14조), 의결권은 1인 1표(주식회사와 차이)
라. 설립등기 개관
1) 요건에 맞춘 필요서류 준비
2) 관할 군청(구청)에 서류 갖추어 법인설립비과세 신청)
3) 법인설립등기(접수 후 2~3일 소요)
4) 설립등기신청
5) 설립등기 후 취등록세 감면신청 후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농지 현물출자의 경우)
2. 영농조합법인 설립 필요서류
가.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발기인(농업인 5인 이상),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
*발기인의 농업인확인서 - 시청 및 군청에서 발급(농업인임을 증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감정평가서(원칙은 필요 없으나, 이를 요구하는 등기소가 간혹 있음)
*출자자산 내역 증명서면(농지, 농기구 등) - 반드시 은행납입증명서면이 필요한 것 아니고 대표조합원 또는 대표이사 발행한 증명서면으로 등기 가능
나. 부동산 이전등기 시 필요서류(현물출자 시)
- 일반 등기 필요서류와 동일
※ 중요한 것은 감면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3. 영농조합법인의 세금관련
가. 설립등기시 설립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
- 비과세 신청해야 함(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3호). 단, 유상증자시는 세금 부과
나. 부동산 이전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면제
- 비과세 신청해야 함

농업인확인서 발급절차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인입니다.
1호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1.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별표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1000㎡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
*신청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 간주
*「농지법」제8조 제1항 중 단서(상속 등)에 따른 농지취득에는 별표1의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나목?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사 주소)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샌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법인

나.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000㎡ 이상
(2) 밤나무 : 5,000㎡ 이상
(3) 잣나무 : 10,000㎡ 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 : 20㎥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00㎡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2)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3)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별표 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별표 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

3호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 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2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 제1항의 임의계속 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호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9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럼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주소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찾아가세요.
○농업인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추가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하세요.
○담당자가 신청서, 제출서류, 행정정보, 현지확인(이?통장, 이웃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칩니다.
○10일 안에 농업인확인서가 발급되거나 반려 통지됩니다.(처리기한 10일)
○발급받으신 농업인확인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유효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