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1) 청구취지
청구의 취지 기재는, 원고의 청구내용, 범위, 태양을 명료하게 특정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판결 받고자 하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한다. 원고 승소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내용을 가지며 주문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소송의 종류에 따라 그 기재방법은 다양하다.
또한 계쟁물이 많을 경우 청구취지는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소의 종류별 청구취지를 예로 보면,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이행의 소), '3번지의 100평의 택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형성의 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청구의 취지는 소송상 청구를 특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목표를 정하게 한다.

2)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서 판결을 구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근거를 기재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의 당위성을 밝힌다.

3) 준비절차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해 원고는 다시 준비서면을 통하여 반박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주소 보정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피고가 부본을 송달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준비과정을 통하여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변론기일 출석통지를 한다.

4)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론 중, 또는 변론 전 조정으로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된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로서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 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이다.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이며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절차 진행의 신속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2) 비용의 저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3)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권리행사의 방해를 배제하는 가처분 등이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담보제공 명령
가처분 신청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출석과 변론
가처분의 경우 심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가압류가 대부분이다. 이후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본 압류로 전이 할 수 있고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처분은 잠정성, 긴급성, 부수성, 밀행성이 그 특징이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

※ 담보의 제공
가압류를 할 경우 대부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등을 고려하여 담보의 액수와 종류(현금,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그 비율을 정한다.

강제집행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또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에 기해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을 통하여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절차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경매)신청, 부동산 인도집행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에 한 근저당에 기하여 채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신청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