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자연인인 개인채무자가 더 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공적으로 인정(파산선고)받는 것이다.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된다.

파산절차

채무자로부터 파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채무자들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이 없어 배당까지 이르는 일은 별로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권자

가)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법 제294조 제1항)가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다)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조).
라)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준비서류

최근에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정형화 한 표로 나눠주고 있으나, 신청시 ‘파산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과거주소 포함)
3) 부채증명서
4) 신용카드 최근 1년 사용내역서
5)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6) 재산에 관한 서류
? 부동산 :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시가확인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및 자동차 시가확인서
? 보험 : 해약시예상환급금내역
?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
? 예금(적금) : 최근 5년간 통장거래내역
7) 주거에 관한 서류
? 주택소유 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8) 소득에 관한 서류
? 자영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 재직증명서, 급여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 : 수급증명서
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10년, 가족 5년)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보험료확인(내역)서(건강보험)
12)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13) 최근 2년 이내 처분된 재산 내역
14) 생존자보험내역조회(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15) 전국토지소유현황
16) 기타 - 신청인 특유한 사정에 따른 자료

면책이란?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도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법 제566조).
면책은 자연인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당연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다(법 제566조).

① 조세채권(제1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제2호)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5호)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호)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8호)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