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부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법 제579조),
소득 중 보건복지부 발표 가족 수 별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최장 60개월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

개인회생의 장점 - 금지명령, 중지명령(법 제593조)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시키고, 또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중지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미 실행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새로이 하는 강제집행은 금지가 된다.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예규 제4조의 2).
또한, 파산에서는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이 안 되고 갚아야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조세 등의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 고려대상

1)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분
2)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 파산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3) 파산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자영업자, 보험영업자 또는 수당 영업자 등
4) 본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5) 채무의 발생이 도박, 과소비, 법률위반 등의 원인으로 파산이 부적합한 경우

변제의 범위 (최소변제의 기준)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 경우 5% 이상,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면 원칙상 인가받을 수 있다.
단,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되어야 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준비서류

파산신청의 경우와 같으며, 추가로 소득에 관한 자료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