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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462 222.109.168.184
2014-04-08 18:58:00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함으로써 변론절차로 이행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2주일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다툴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대상으로만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확정 이전의 사유, 즉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집행을 개시한 이후라도 집행이 완료되기 이전이면 가능)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