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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 및 송달료 납부 기준
법무사김충원 조회수:2035 222.109.168.184
2014-04-07 15:13:00

인지액은 법원 구내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납부가능하고, 송달료는 전국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나,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할 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납부할 송달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0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 송달료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2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 3,550원 ×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