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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란
법무사김충원 조회수:626 222.109.168.184
2014-04-09 13:34:00

1.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한다.

2.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나)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