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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불인가 사유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436 222.109.168.184
2014-04-20 16:49:00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가장 많은 불인가 사유를 보면,

신청인이 월 변제금액을 매월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로 임치하지 않은 이유이다.

월 변제액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의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이후 매월 같은 날에 개인회생위원의 계좌에 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가여부 결정시까지 누적되는 3~4 개월 간의 변제실적을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여부에 대한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향후 인가될 변제계획에 따른 내핍생활에 미리 적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신청인들이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이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변제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인가결정을 받고 있다.

위와같은 이유로 불인가 결정을 받으면 그동안 미납한 월 변제금액을 한꺼번에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로 임치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