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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060 112.157.229.74
- 2022-01-04 14:22:50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추가생계비 인정범위에 대한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의결사항은 20221.1.부터 적용됩니다.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372,758 |
207,706 |
580,464 |
2인 가구 |
672,453 |
348,177 |
1,020,630 |
3인 가구 |
938,937 |
447,994 |
1,386,931 |
4인 가구 |
1,114,915 |
546,931 |
1,661,846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268,386 |
207,706 |
476,092 |
2인 가구 |
484,166 |
348,177 |
832,343 |
3인 가구 |
676,034 |
447,994 |
1,124,028 |
4인 가구 |
802,740 |
546,931 |
1,349,671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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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141,648 |
207,706 |
349,354 |
2인 가구 |
255,532 |
348,177 |
603,709 |
3인 가구 |
356,796 |
447,994 |
804,790 |
4인 가구 |
423,668 |
546,931 |
970,599 |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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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93,190 |
207,706 |
300,896 |
2인 가구 |
168,114 |
348,177 |
516,291 |
3인 가구 |
234,734 |
447,994 |
682,728 |
4인 가구 |
278,729 |
546,931 |
825,660 |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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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자녀 1인 기준 |
150,000 |
70,671 |
220,671 |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공표 4인 가구(미성년자 2인) 최저생계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4.6%를 참고하여, 4인 가구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141,342원(= 3,072,648원 × 4.6%)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 1인에 관하여는 70,671원(= 141,342원 ÷ 2)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음)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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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자녀 1인 기준 |
500,000 |
70,671 |
570,671 |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다.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