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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100 112.157.229.74
- 2022-01-04 14:19:56
정부는 2021. 12. 28. 국무회의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비면책채권 중, 제9호 학자금대출금을 비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시행일: 2022. 1. 1.] 제566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에서는 '학자금대출금'을 비면책채권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파산에서는 그동안 '학자금대출금'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