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글 검색
2022년 개인회생 중위소득 법원기준 생계비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201 112.157.229.74
2021-11-30 11:12:31

2022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생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의거하여 계산한 법원기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월)

년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보건복지부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대법원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