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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조치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689 182.222.13.145
2018-01-10 17:59:16

 

2018.6.13.부터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의 방침이 정해 진 것 같습니다.

1.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혜택을 부여하여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받아주며, 이 경우 채권자집회를 다시 하고,

2. 둘째, 현재 신청된 내용과 같이 60개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되, 36개월 변제수행을 마치면 36개월로 변제를 마치고 면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단,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려면 청산가치가 보장되어 야 하며, 보장되지 않을 경우 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