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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충원 조회수:1722 222.109.168.184
2014-04-22 11:21:00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2001년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각종 민사 사건과 상업등기, 부동산 등기 업무를 약 15년 동안 수행하여 왔습니다.

1997년 IMF 및 2003년 카드대란을 통해 양산된 수많은 다중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고 이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로 흩어진 도산관련 법률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는 2005년부터 개인채무자들의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충원 법무사는 그동안 전국 법원의 수많은 파산사건 및 회생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파산과정 및 회생과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느슨하게 운영해 오던 파산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완과 정비를 거듭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밀하고 세밀한 검토하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패를 맞보게 되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년간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가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법원은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약간의 다른 운영을 보이고 있는 바 그러한 특성들을 미리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객에게 실패를 안겨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파산,회생 신청 고객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절차 소개, 케이스별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용방법】

* 고객님의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에 대한 정보노출을 염려하신다면 비밀글로 등록하여 주십시오.

* 회원가입을 하셔야 글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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