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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시행령 압류범위 최소한도 개정 조문 대비표
- 법무사김충원 조회수:2380 182.222.13.145
- 2019-03-13 15:22:28
2019년 2월 26일 정부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파산절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의 생계비 금액한도가 현행 900만원(월 150만원)에서 1천110만원(월 185만원)으로 조정됐다.
◈ 2019년 4월 또는 5월부터 시행될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