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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구조문 대비표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323 121.130.198.1
2017-11-27 09:53:14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생 략)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⑤---------------------------------------- 3----------------------. 다만, 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