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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대상 범위 확대
- 법무사김충원 조회수:2424 182.222.13.145
- 2018-07-03 10:02:13
법무부는 최우선변제대상 범위를 확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월말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 했다.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범위
서울 1억1,000만원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원 3,400만원
또한, 용인시·세종시·화성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하고,
파주시를 `광역시권`로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