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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혼란 예상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342 121.130.198.1
2017-11-26 17:29:08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으로부터 '원칙적3년'으로 단축되게 됨에 따라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법 시행일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신청인들과 변제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신청인들 일 것 같다.

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가 되면 종전법률에서 정한 5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새로운 신청인들은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받지만, 일찍 신청하여 인가받은 채무자들은 일찍 인가 받았다는 이유로 변제 종료 시기가 새로운 신청인들보다 무려 최대 2년까지 더 늦게 변제를 마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이 남은 채무자들은 새로운 변제기간을 적용받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취하허가신청, 폐지신청 등을 고려할 것이고 법원도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고민일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과도기를 혼란없이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