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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비용(송달료 등)
-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474 222.109.168.184
- 2017-02-12 17:27:08
○ 개인회생 신청비용의 종류
1. 인지대
법원에 일을 의뢰할 때 납부하는 소정의 비용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회생(개인,간이,법인)의 경우 30,000원이다.
2.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 및 신청인에게 각종 통지를 할 경우 소요되는 우편요금인데, 2016.2.26.부터 1회분 송달료는 3,700원씩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0회분 + (채권자수 × 1회분 송달료 × 8회분)
3.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은 내부 회생위원과 외부 회생위원으로 구분되는데, 신청인이 영업자인 경우 대개 외부회생위원이 배정되며 이 경우 절차비용으로 법원은 회생위원 보수(150,000원)에 대해 예납명령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