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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
법무사김충원 조회수:2818 222.109.168.184
2016-01-13 10:55:31

◇ 성년후견 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에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민법에 도입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민법 제14조의2)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된다.

<임의후견>은 장차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에 의한 후견이다(민법 제959조의 14).

 

가.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이지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38조).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이 그 권한에 관한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 침습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되,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938조).

 

나. 한정후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으며(동의유보), 그러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대리권를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 4).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이를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 6).

 

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의 심판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상과 관련된 특정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부작위를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특정명령으로 피특정후견인에 조력하는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특정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8, 제959조의9,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때에는 피특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2, 제920조).

 

라. 임의후견

임의후견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후견 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59조의14).

 

2. 성년후견 감독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 선임한다(민법 제959조의15).

후견감독인이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직권에 의한 감독을 촉구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을 견제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4조).

 

3. 성년후견의 공시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9조의 15, 제959조의19, 제959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