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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신득재산)
-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791 222.109.168.184
- 2014-10-18 17:07: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82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