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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의 확정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202 222.109.168.184
2014-08-18 17:05:00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서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되는 경우

둘째, 이의가 제기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그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넷째,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소가 제기되어 있어서 그 별개의 소송결과대로(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함)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