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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있어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
법무사김충원 조회수:906 222.109.168.184
2014-05-25 14:31:00

개인회생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즉, 소송행위이다.

소송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소송의 진행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즉,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후에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전, 인가후 폐지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 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로 전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