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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신청 시기
법무사김충원 조회수:853 222.109.168.184
2014-05-25 14:21:00

금지명령의 신청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보통 개인회생개시신청서와 같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별도의 금지명령이 없더라도 금지와 중지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에는 신청할 법적 이익이 없고, 개시결정 이후에 신청된 금지명령은 불허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개시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금지명령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시결정의 시기는 법원에 따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개인회생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금지명령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