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글 검색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016 222.109.168.184
2014-04-21 19:24: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법제660조 제3항은, "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다.

과태료에 처하는 방법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채권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