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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법무사김충원 조회수:664 222.109.168.184
2014-04-18 09:22:00

채무조정 제도중, 민간에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공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연체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다.

파산의 원인(지급불능)이 발생되면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즉, 이번달 까지는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힘겹게 나마 납부해 왔으나, 다음 달에는 도저히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3개월 내에 새로이 발생된 채무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최근 채무에 대해 대출의 발생원인,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원인이 있을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채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가 쉬우며, 채권자의 이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기각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