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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기능
법무사김충원 조회수:668 222.109.168.184
2014-04-09 17:47:00

1.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법제613조)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철차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법제620조).

4.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