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글 검색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119 222.109.168.184
2014-04-07 14:36:00

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이며, 그 근거는 우편법이다.

발신인은 같은 내용의 우편물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우체국에 남겨두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부는 발송인에게 돌려 준다.

임대차계약의 자동갱신 불승인 통지, 채무의 이행청구, 계약의 해제, 채권의 양도사실 통지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의 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 등,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하여 입증할 때 이용한다.

따라서, 통지에 대한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 법률적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사실이 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