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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방법
법무사김충원 조회수:548 222.109.168.184
2014-04-07 14:07:00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소명자료(정정할 연령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학적부,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연령감정서 등)

      *송달료 15,200원, 인지 1,000원